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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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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13)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요구는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현행「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을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현행「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을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국가도 아닌 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말과 같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비준’을 빌미로 남북 문제 마저 또다시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
   
관제개헌 카드가 무산되니 ‘비준’ 카드를 던지는 선거용 정치공세에 대응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예상 규모가 수백조에 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과 로드맵조차 없이 정치공세로 들고 나온 ‘비준’에 맞장구 치며 동조할 수는 없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는 그동안 미국과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완전한 핵 폐기(CVID)’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핵실험-ICBM 개발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등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북한 입장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문’을 국회에서 비준 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기만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2018.  4.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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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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