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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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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13)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우선 좌석관련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린다. 우리 원내수석과 대변인이 앉을 자리가 없다. 의장님께서 국회가 파행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이 국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야 간의 기계적인 균형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의장님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가려줘야 된다고 본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우선 좌석관련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린다. 우리 원내수석과 대변인이 앉을 자리가 없다. 의장님께서 국회가 파행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이 국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야 간의 기계적인 균형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의장님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가려줘야 된다고 본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 책임이다. 정권 왜 잡았나.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을 반영하는 국정을 펴기 위해서 정권 잡은 것 아닌가. 그래서 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다. 야당도 책이이 있지만 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무한정 파행시키는 게 어떻게 여당인가. 어떻게든 야당의 주장을 들어주고 설득하여 같이 가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 예전 야당 때 했던 것처럼 하면 그것이 어떻게 여당인가. 집권야당이지. 이런 점은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드루킹 게이트가 어떤 사건인가.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인데 여론을 조작했다. 그것도 대통령의 최측근, 분신, 복심이 관여됐다. 검찰,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장님께서 여야 간의 기계적인 균형만 말씀하시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해야한다. 그러면서 추경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도 처리하고 각종 법안도 처리해야한다. 특별감찰관이 1년 7개월 공석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 정말 걱정된다. 자신들이 선하다고 이렇게 오만에 빠져서 특별감찰관을 1년 7개월이나 공석으로 두고 있으면서 만약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 방송법도 자신들이 약속한 것이니 빨리 지켜주길 바라고 각종 시급한 민생현안들도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판문점 선언은 우리 바른미래당은 높이 평가한다. 특히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명문화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물론 이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긴장, 경계의 끈은 늦춰선 안 되겠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어떻게든 국제사회와 함게 북한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도 용어 사용에 있어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정치권도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고 용어사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걸 좀 지적하겠다. 원래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의 상대방은 아니다. 남북합의의 상대고,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라고 말했다. 그럼 그 자체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다. 이게 무슨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동의 받고 가능성이 없으면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약의 체결은 특명전권대사가 아니라 비준은 대통령이 한다. 비준 동의는 국회가 한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께서 서명하셔서 비준까지 이미 끝마쳤다. 대통령께서 비준 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 동의를 받고 나서 비준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비준 서명까지 했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민의 심의도 거치치 않고 대통령께서 서명하셔서 한부를 김정은이 가져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기본적인 절차와 법률 조항 문제도 하나도 준수하지 못하는 이런 정부여당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첨부 :
20180430-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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