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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걸(蘇山)의 우리 땅 간도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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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대륙 역사를 시작하며…아직 살아있는 간도협약
about 이일걸(蘇山)의 우리 땅 간도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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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間島) 간도 협약(間島協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an Francisco 講和條約)
【역사】
(2019.12.19. 18:02) 
◈ 간도 대륙 역사를 시작하며…아직 살아있는 간도협약
[스카이데일리 연재] 1941년 이전 체결 조약 무효화 됐지만, 간도협약은 유효…중국 불법 점유 중
간도 대륙 역사를 시작하며…아직 살아있는 간도협약
1941년 이전 체결 조약 무효화 됐지만, 간도협약은 유효…중국 불법 점유 중
 
벌써 반세기 전 일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춘추전국시기의 역사이야기에 빠진 일이 있었다. 나의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다. 짧은 점심시간에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열국지’ 5권을 석 달 동안 몰두하여 읽었던 일이 있었다. 그 때는 열국지의 독서삼매경에 빠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3교시 마치고 휴식 시간에 재빨리 먹은 후 점심시간에 도서관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 후 대학시절 다시 역사에 빠졌다.
 
문정창의 ‘한국고대사’, ‘고조선사연구’, ‘일본고대사’ 등과 최 동의 ‘조선상고민족사’를 읽고, 이병도 이후 식민사관의 잘못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문정창은 총독부의 관리로 근무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였다고 술회했다.
 
대학원 시절 국제정치 및 외교사를 전공하면서 북방영토의 간도대륙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역사에 빠졌으며, 여기에 영토분쟁 문제가 가미됐다. 내 평생 우리 역사와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나의 의무로 여겨졌다. 결국 간도협약의 체결과정에 미친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이 나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됐다.
 
\na-;▲ 1899년 북변간도관리도(왼쪽)와 본느 지도(1771년 제작, 이돈수 소장). [사진= 필자제공]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이다. 간도협약은 무효조약인 1905년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는 일본이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ㆍ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조약이다.
 
2004년 반기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다”라고 천명하면서도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당시 반기문 장관의 답변은 간도영유권 문제가 중국과 직결된 사항이기에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자세임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국제관례인 외교원칙을 어겼음을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기묘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다.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중국과 일본에 대해 불법으로 체결된 조약에 대해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의거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1910년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역대 우리 정부는 외교문서로 정식 통보하지 않았다. 양국 간의 관계설정과 우리 국익에 빠져서는 안되는 이와같은 외교적 절차를 왜 우리 정부가 70여년 동안 무시하고 실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의 처리과정을 규정한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일본이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화됐지만 유독 ‘간도협약’만이 살아 있는 조약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적으로 역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의 ‘영토 보전의 책무’를 어겼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na-;▲ 간도협약 전문 (왼쪽)과 간도협약 체결 기념사진 [사진= 필자제공]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의한 결의안’이 두 차례나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04년 김원웅 의원 등 59명이, 2009년 이명수 의원 등 50명이 발의했지만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조차 중국과의 외교상의 악화를 우려하여 위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 간도문제를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방치할 것인지 국민적 대토론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재중동포 문제’다.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화면 ‘간도 대륙’은 한ㆍ중간의 분쟁지역이 돼 양국 간에 협상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중동포’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현재 간도대륙을 점유하고 중국은 이 지역을 불법 점유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간도대륙의 ‘점유취득시효’를 중국에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한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위정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na-;▲ 1910년대 용정 소시방 전경(왼쪽)과 간도지역 구분도 [사진= 필자제공]
 
심지어 일본은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우겨서 독도룰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다. 반면에 국제법상 ‘간도협약의 무효’가 공인된 ‘간도대륙’은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위정자는 당연히 매국노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와 같은 ‘간도대륙의 영유권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친일파 양성 계획’이 밝혀졌으며, 지난 중국과의 ‘사드문제’에서 보았듯이 잠재된 ‘친중파의 급증’과 ‘화웨이 사태’ 및 ‘중국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분명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간도협약의 무효’ 서면 통보 방안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다.
간도(間島) 간도 협약(間島協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an Francisco 講和條約)
【역사】 이일걸(蘇山)의 우리 땅 간도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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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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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