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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교수의 사마천 사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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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김영환 교수의 사마천 사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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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8:38) 
◈ 하본기 1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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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皐陶作士以理民。 帝舜朝, 禹、伯夷、皐陶相與語帝前。 皐陶述其謀曰 : “信其道德, 謀明輔和。” 禹曰 : “然, 如何?” 皐陶曰 : “於! 愼其身脩, 思長, 敦序九族, 衆明高翼, 近可遠在已。” 禹拜美言, 曰 : “然。” 皐陶曰 : “於! 在知人, 在安民。” 禹曰 : “吁! 皆若是, 惟帝其難之。 知人則智, 能官人 ; 能安民則惠, 黎民懷之。 能知能惠, 何憂乎驩兜, 何遷乎有苗, 何畏乎巧言善色佞人?” 皐陶曰 : “然, 於! 亦行有九德, 亦言其有德。” 乃言曰 : “始事事, 寬而栗, 柔而立, 愿而共, 治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實, 彊而義, 章其有常, 吉哉。 日宣三德, 蚤夜翊明有家。 日嚴振敬六德, 亮釆有國。 翕受普施, 九德咸事, 俊乂在官, 百吏肅謹。 毋敎邪淫奇謀。 非其人居其官, 是謂亂天事。 天討有罪, 五刑五用哉。 吾言厎可行乎?” 禹曰 : “女言致可績行。” 皐陶曰 : “余未有知, 思贊道哉。”
 
 

2. (음역)

고요작사이이민。 제순조, 우、백이、고요상여어제전。 고요술기모왈 : “신기도덕, 모명보화。” 우왈 : “연, 여하?” 고요왈 : “어! 신기신수, 사장, 돈서구족, 중명고익, 근가원재이。” 우배미언, 왈 : “연。” 고요왈 : “어! 재지인, 재안민。” 우왈 : “우! 개약시, 유제기난지。 지인즉지, 능관인 ; 능안민즉혜, 여민회지。 능지능혜, 하우호환두, 하천호유묘, 하외호교언선색영인?” 고요왈 : “연, 어! 역행유구덕, 역언기유덕。” 내언왈 : “시사사, 관이율, 유이입, 원이공, 치이경, 요이의, 직이온, 간이염, 강이실, 강이의, 장기유상, 길재。 일선삼덕, 조야익명유가。 일엄진경육덕, 양채유국。 흡수보시, 구덕함사, 준예재관, 백리숙근。 무교사음기모。 비기인거기관, 시위난천사。 천토유죄, 오형오용재。 오언지가행호?” 우왈 : “여언치가적행。” 고요왈 : “여미유지, 사찬도재。”
 
 

3. (주석)

1. 고요(皐陶) - 1-026-주석6 참고.
 
2. 사(士) - 1-026-주석31 참고.
 
3. 순(舜) - 1-016-주석8 참고.
 
4. 우(禹) - 1-026-주석5 참고.
 
5. 백이(伯夷) - 1-026-주석9 참고.
 
6. 신(愼) - 진실로, 삼가다.
 
7. 돈(敦) - 도타울, 돈독할.
 
8. 9족(九族) - 1-013-주석7 참고.
 
9. 중명고익(衆明高翼) - 다수의 현명한 사람으로 천자를 보좌하는 신하로 삼는다.
 
10. 혜(惠) - 인애, 은덕.
 
11. 회(懷) - 따를.
 
12. 환두(驩兜) - 1-015-주석4 참고.
 
13. 유묘(有苗) - 삼묘(三苗)이다. 1-018-주석10 참고.
 
14. 9덕(九德) - 중국 전통문화 중의 9가지 미덕을 말한다. 《일주서(逸周書)》〈상훈(常訓)〉에서는 충(忠), 신(信), 경(敬), 강(剛), 유(柔), 화(和), 고(固), 정(貞), 순(順)을 가리킨다.
 
15. 시사사(始事事) -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6. 관이율(寬而栗) - 너그러우면서 엄밀하게 한다.
 
17. 유이입(柔而立) - 부드러우면서 입장은 굳건하게 한다.
 
18. 원이공(愿而共) - 타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책임감 있게 한다.
 
19. 치이경(治而敬) - 공평하면서 공경하게 한다.
 
20. 요이의(擾而毅) - 인내심 있으면서 과감하게 한다.
 
21. 직이온(直而溫) -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한다.
 
22. 간이염(簡而廉) - 타인에게 평이하게 다가가면서 원칙을 유지하게 한다.
 
23. 강이실(剛而實) - 주동적으로 하면서 절제 있게 한다.
 
24. 강이의(彊而義) - 능력이 뛰어나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25. 장(章) - 밝히다.
 
26. 길(吉) - 좋다.
 
27. 선(宣) - 발양함.
 
28. 3덕(三德) - 3가지 품덕(簡而廉, 剛而實, 彊而義).
 
29. 조야(蚤夜) - 일찍 조(早)와 통하고, 숙야(夙夜)와 같음.
 
30. 익(翊) - 보좌할, 도울.
 
31. 가(家) - 경, 대부가 되어 채읍(采邑)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킴.
 
32. 엄(嚴) - 공경할 경(敬)과 통한다.
 
33. 진경(振敬) - 공경하다.
 
34. 6덕(六德) - 9덕 중에서 6가지 미덕을 가리킴(治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實, 彊而義)
 
35. 량채(亮采) - 량은 믿을 신(信)과 통하고, 채는 일 사(事)와 통한다. 정사(政事)를 보좌한다는 의미이다.
 
36. 국(國) - 제후가 되어 국(國)을 건국하는 것을 가리킨다.
 
37. 흡수보시(翕受普施) - 흡은 합(合)과 통한다. 3덕과 6덕을 합하고 그것을 널리 베풀다.
 
38. 9덕함사(九德咸事) - 9덕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일을 처리하게 하다.
 
39. 준예재관(俊乂在官) - 재주와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 관직을 담당하게 하다.
 
40. 백리(百吏) - 백관.
 
41. 숙근(肅謹) - 일처리를 엄숙하고 신중하게 하다.
 
42. 5형(五刑) - 1-017-주석38 참고.
 
43. 지(厎) - 이를 지(至)와 통한다.
 
44. 적행(績行) - 공적, 성과
 
45. 찬도(贊道) - 정치와 교화를 실행하도록 보좌하는 것.
 
 

4. (국역)

고요를 법률을 담당하는 관리인 사로 임명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순이 조회할 때에 우, 백이, 고요가 순 앞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고요가 그 계획하는 바를 말하였다. “도덕적으로 일 처리 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계획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천자를 보필하는 신하들도 화목해집니다. ” 우가 말하기를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요가 말하기를 “오, 근신하며 자신을 수양하고, 또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오랫동안 실천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외조부, 외조모, 이종사촌, 장인, 장모 등 9족으로 하여금 돈독하게 하여 상하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자를 보좌하는 신하로 삼으면, 정치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는 그의 좋은 말에 절하며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고요가 말하기를 “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어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가 말하기를 “오,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요도 그리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즉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관리로 임명할 수 있으며, 또 능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즉 자애로워야 되고, 그래야 백성들이 비로소 그를 따르게 됩니다. 능히 지혜롭고 자애로우면 어찌 환두를 근심하고, 어찌 유묘(삼묘)를 내쫒으며, 어찌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아첨하는 사람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고요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오, 또한 사람의 행위에는 9가지 도덕이 있습니다. 그 도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 이에 말하기를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너그러우면서 엄밀하게, 부드러우면서 입장은 굳건하게, 타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책임감 있게, 공평하면서 공경하게, 인내심 있으면서 과감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타인에게 평이하게 다가가면서 원칙을 유지하게, 주동적으로 하면서 절제 있게, 능력이 뛰어나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널리 알리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매일 그중에서 3가지 품덕을 유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천에 게으르지 않으면 곧 경, 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엄정하면서 근신하는 태도로 그중에서 6가지 품덕을 실시하고, 정사를 보좌하면 곧 제후가 될 수 있습니다. 3덕과 6덕을 합하고 그것을 널리 베풀고, 9가지 덕행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일을 처리하게하고, 재주와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 관직을 담당하면, 백관은 모두 일처리를 엄숙하고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음란하며 기묘한 모략을 부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관직을 맡으면, 하늘의 안배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죄 있는 사람을 토벌하고, 묵형, 비형, 의형, 궁형, 대벽형 등 5가지 형벌은 5가지 서로 다른 죄에 적용될 것입니다. 내 말이 실행 될 수 있습니까?” 우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만약 실행되면 곧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요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단지 정치와 교화를 실행하도록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 (참고)

고요와 법치 - 전설에 중국 법률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요 시기에 범죄를 다스리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순 시기에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 시기에는 《옥전(獄典)》을 제정하였다고 전해진다. 《옥전》에는 살인, 간음, 절도 등 범죄와 형량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치국의 도리로 수신과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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