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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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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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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06. 09:22) 
◈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유성엽 국회의원
- 청와대와 국회 헌정특위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포함 시켜줄 것을 정식 요청
- 유성엽 위원장, “개정 헌법에 근대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 반드시 포함 되어야”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부 발표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발의 주체를 떠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이번 개헌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모태라 할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반드시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특별위원회와 청와대에 정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유 위원장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에 관해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를 받아들이고, 정부 여당의 의견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엽(柳成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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