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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한민구 前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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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李哲熙)
【정치】
(2018.09.06. 11:18) 
◈ 한민구 前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 결론이 뒤바뀐 두 개 버전의「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문건 공개
- 장관 보고 이후 위수령 ‘개정 또는 폐지 필요’가 ‘개선 필요’로 고쳐져
- 이철희 의원, “한 前 장관 위수령 폐지 고집한 배경 철저한 확인 필요. 국방부는 신속히 위수령 폐기절차에 들어가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한민구 前 장관이 탄핵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17. 2. 20.)라는 제목의 해당문건은 당시 장관 보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문건이 두 개의 버전으로 존재하고, 결정적인 대목에서 달랐다는 점이다(첨부문건 참조). 결론이 뒤바뀐 같은 문건이 두 개 있는 경위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 보고 이후 실무자의 수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서 문구가 고쳐진 부분은 총 5군데이다. ‘심층연구 기한’을 3월에서 4월로 바꾼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위수령에 대한 여러 검토 결과들에 관한 것이었다. 수정은 하나의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바로 ‘개정 또는 폐지 필요’를 ‘개선 필요’로 바꿔 놓은 것이다. 문건의 <검토 및 추진경과>에서 국방부, 합참, 육본 등 유관부서가 참여한 위수령 관련 협조회의 결과를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사문화된 행정입법으로 폐기필요 판단’으로 정리된 회의결과는 “법률 개선작업 필요성 인식”으로 고쳐졌다. 아울러 위헌소지 등 판단근거는 삭제됐다.
 
심지어 과거에 검토된 결과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쳐졌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는 합참 법무실의 판단(‘14.11.26)과 ‘폐지할 필요성 있음’이라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판단(‘14.11.26)은 ‘개선작업 필요’로 모두 수정됐다. 이로써 당시 군에서도 합의에 가까웠던 위수령 폐지 의견은 감쪽같이 지워졌고, 폐지의 시간표는 그만큼 늦춰졌다. 또한 장관보고용 문건의 핵심대목이 장관 지시 없이 수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국방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수령 존치로 몰아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한 前 장관이 내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위수령 존치를 고집한 배경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뤄진 위수령 폐지 절차에 신속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희(李哲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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