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필수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은 덧씌우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현재 헌법에도 그 개념과 정신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적용하고 있다.
우리 역시 1950년 ‘농지개혁법’을 필두로, ‘농지법’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했으며, 자유한국당 정부의 한 역사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물론,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로 규정된 것처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복리, 공공성, 국민 모두의 생활에 있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법률로서 명확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공익’, ‘공공성’ 등 이해관계를 넘어 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고, 현재의 헌법 역시 수많은 난관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사회를 크게 위협할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과세 불평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이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토지를 바탕으로 한 투기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며 위협하는 행위이다. 토지 가격의 거품과 붕괴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시장의 정상적 작동,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투기는 사라져야 하며 헌법적 가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은 필수이다.
2018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