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치와 분권 강화,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하는 개헌방향에 함께 할 것
청와대는 오늘 지방분권과 헌법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분명히 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함께하는 방향이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자치권을 보강함으로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한 것도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헌에도 뜻을 함께 한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개헌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