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06. 09:59)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법상 ‘도로 외 구역’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만 매년 1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3. 20.
발 의 자 : 신창현․문희상․원혜영 기동민․권칠승․한정애 표창원․김병기․송옥주 유승희․김병욱․오세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그런데 해당 구역이 아파트 내 사유지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20만 건 이상 접수되었음.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66만 건으로, 이 중 11,000여 건이 보행자사고로 나타났음.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