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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2일 (목)
중점법안 선정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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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0. 00:29) 
◈ 중점법안 선정 - 바른미래당
<4대 분야 개혁 법안(46개)> <초당적 협력법안(11개)>
 
- 국회특활비 폐지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서지현 검사 성추행피해 특검요구안,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금지 철회법, 무허가 축사 개선 유예기간 연장법,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푸드트럭법 등 중점법안 추진 -
 
◯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창당 정신인‘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실현을 위한 <4대 분야 개혁 법안>을 선정함.
 
4대 분야는 크게 ①정치 개혁 ②경제 개혁 ③안보‧보훈법 ④민생‧안전 개혁으로, 이를 위해 46개의 법안을 입법 실천 과제로 추진함.
 
 
Ⅰ. 정치개혁 : 국회개혁, 사법․행정 개혁, 지방자치 개혁
 
◯ 정치개혁 카테고리에는 국회개혁, 사법․행정 개혁, 지방자치 개혁으로 구분.
 
◦ 국회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 개혁 입법을 가로막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하는 <국회 특활비 폐지법>(국회법) 등을 추진하여 국회가 개혁에 앞장서고자 함.
 
◦ 사법‧행정 개혁법으로는,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 미투운동의 단초가 된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서지현검사 성추행 피해특검요구안>,
 
-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입법 견제법>(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위법인 법률을 월권하는 행정입법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18세 선거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18세 선거권법>(공직선거법)도 추진토록 하겠음.
 
◦ 지방자치 개혁
-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제로 확대(공직선거법)하는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법>,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법)을 적극 추진하겠음.
 
 
Ⅱ. 경제 개혁 : 경제 정의 ‧ 혁신 성장
 
◯ 경제개혁 카테고리는 경제정의법과 혁신성장법으로 구성.
 
◦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법안으로,
- 가맹점 대상 횡포를 근절하는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건),
-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호식이치킨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 고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일명 <푸드트럭법>(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을 중점적으로 추진
 
-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금지법>을 추진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이루도록 하고, 상생 협력의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기반을 다지겠음.
 
◦ 혁신 성장 경제개혁 법안으로,
-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 지역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규제프리존법>,
-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을 위한 <탄소산업 진흥법>,
- 블록체인 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한 암호통화(화폐)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암호통화(화폐) 이용자 보호법>을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음.
 
 
Ⅲ. 안보 ‧ 보훈법
 
◯ 굳건한 안보와 국가가 책임지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안보․보훈법으로,
 
-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보 포퓰리즘 방지법>(병역법)
 
-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본인 및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수탈재산 반환법>(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 추진
 
 
Ⅳ. 민생 ‧ 안전 개혁
 
◯ 마지막으로 민생․안전 개혁법안으로,
 
- <칼퇴근법>,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보장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강화법>으로 일‧가족 양립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음.
 
-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운영과 청년 고용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 조정법>(최저임금법)으로 일자리,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음.
 
- <스크린도어 사고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맹견 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으로 노동 현장과 생활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3월 24일에 만료되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임.
 
초당적 협력법안
 
○ 바른미래당 법안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의 개혁, 민생 법안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의 법안을 선정하였음.
 
o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박홍근 의원안, 민주당 당론)
o 적폐청산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법>(주호영 의원안)
o 공룡포털의 생태파괴 방지법(김경진 의원안) 등을 추진하겠음.
 
○ 특히, 2월 28일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토록 할 것임.
 
○ 바른미래당은 남은 임시국회 동안 중점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에도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민생 우선인 정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
 
 
2018. 2. 22(목)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지상욱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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