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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롯데캐논 자회사 정규직, 본사 계약직 꼼수 비판 -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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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9.05. 20:26) 
◈ 롯데캐논 자회사 정규직, 본사 계약직 꼼수 비판 - 이정미 국회의원
- 롯데캐논, 사내하청 노동자 조별 면담 시도 무산, 노측대표 면담 제안은 무시
- 전체 설명회를 통해 ‘자회사 정규직과 본사 1년 계약직 택일해라’ 요구
- 이정미, 신동빈 회장(캐논 사내이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 공염불 확인・노동부, 롯데캐논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한 사내하청 전사적 근로감독 필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캐논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주)(이하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해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캐논코리아가 불법파견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할 것을 해법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달 21일 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주)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자 면담을 거부해왔다. 이어 오늘 20일 일방적으로 11시부터 20분 간격으로 5개 조로 나눠 개별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노측의 강한 반발로 전체 설명회로 바꿔 진행하였다.
 
캐논코리아는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이다. 즉 파견법상의 ‘명시적 반대’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에서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포함 한 모든 근로조건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캐논코리아의 1년 계약직이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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