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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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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5. 21:52)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신용현 수석대변인
 
○ 민생(국민활력)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정운천 최고위원 임명
바른미래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위한 현장 밀착형‧민생 친화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 실생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민생(국민활력)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위원장으로 전북전주시을 국회의원인 정운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민생위원회는 산하에 각 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팀을 이뤄 현장간담회, 세미나 개최, 법안발의 등 원 내외를 넘나들며 생활정치를 펼칠 것이다.
 
○ 청년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신용한 임명
바른미래당은 청년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 아파트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바른미래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및 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하고 당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권은희 19대 국회의원과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고연호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수석부위원장 황인직, 부위원장 권중건 외 27인을 임명했다. 부위원장 명단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파트특별위원회는 국민의당에서 처음 설치해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온 경험과 성과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업을 계승하고 확대‧강화할 것이다.
 
○ 당비규정 제정
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규로 제정하였다. 당원이 매월 1,000원씩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당직자가 직책에 따라 납부하는 직책당비,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일반당비는 해당 당원의 소속 시‧도당에 배분하며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배분, 직책당비는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하고 시‧도당 당직자의 직책당비는 시‧도당에 귀속한다. 또한 직책당비 3개월 미납 시 직무정지, 6개월 미납시 당직을 박탈한다. 당비규정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아파트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전광역시당 공동위원장에 선거 및 정당 경험이 많고 덕망이 높은 윤석대 대전서구을 공동위원장을 추인했다. 대전광역시당은 신용현 국회의원과 남충희 전 경기도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남충희 공동위원장이 6.13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직을 사임한 바 있다. <끝>
 
 
[붙임1] 아파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단
 

 
당비 규정
[제정 2018.3.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조(의무)에 따라 당원의 당비납부 금액,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 비
 
제3조(의무) 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4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5조(일반당비) ①일반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 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 를 감면할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직책당비) ①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 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직책 당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청년, 여성,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한다.
④<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 책당비를 납부하며, 유사직책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무총장이 정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특별당비) ①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 한다.
②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 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당내행사, 당직선거, 공직후보자선출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신청 등에 있어서 특별 당비 납부 대상자, 기준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정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②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 당직자 및 중앙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2. 시․도당 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방법은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휴대 전화 ․ 유선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당비 배분) ①일반당비는 해당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별 배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②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배분한다.
③제8조 제2항 제1호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귀속된다.
④제8조 제2항 제2호의 직책당비는 해당 시·도당에 배분한다.
 
제10조(영수증)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 비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납금지)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 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 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보고) ①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한다.
②시·도당 위원장은 제9조 제2항 및 제9조 제4항의 당비 내역을 매월 사무총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당비의 납부 및 배분에 대하여 매월 마지막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고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권리제한) ①직책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 에 대하여는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직무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 려하여야 한다.
②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는 당비 완납 즉시 당직직무를 회복한다.
③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 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 결로 정한다.
 
부 칙 <2018. 3. 20. 제1호>
이 규정은 당헌 부칙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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