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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 신창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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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05. 21:25)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 신창현 국회의원
- 동물실험서 폐 섬유화, 천식 등 연관없음 확인
-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책임규명 실패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시험조건 중 용매(증류수→수돗물)와 노출시간의 변경을 고려한 추가 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 증가(2배)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 조건(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 시)에는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母體)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 이동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실시 중인 CMIT/MIT의 천식 관련성 규명을 위한 시험에서도 신규 천식 유발 및 천식 악화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붙임 1]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과학적 근거확보 진행사항 보고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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