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시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동법 제정안은 지난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동물원 등록이 가능해,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동법 시행으로 인해 '동물원 등록제'가 도입됐으나, 동물 종의 습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육환경의 개선 및 각종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동물원·수족관법』개정안에는 전시동물 복지 관련 규정이 대폭 보완됐다. 동법안은 체계적인 동물복지 관리를 위해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동물종별로 사육환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현행법은 기존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 고통 받았던 전시동물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