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
□ 15일,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수도권 외의 시·도를 대상으로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은 5장 1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
②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 적용
- 기존 법령의 규제에 대한 특례는 법에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 법적 공백·법령 부적합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하여 임시허가 또는 제한적인 실증특례 부여
* (규제확인) 규제의 적용 여부를 30일 내 회신 (임시허가)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임시적으로 허가 부여 (실증특례) 기술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제한하여 기술의 실증을 허용
③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해 세제,재정 등 지원
④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특구 지정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 조회,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혁신특구 우선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의 연계 강화
□ 김경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도입에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혁신특구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를 추가로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혁신특구의 활성화로 지역 주도의 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어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성수, 김종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민홍철, 박홍근, 변재일,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이 훈, 전재수, 제윤경, 조승래, 한정애, 홍익표(가나다 순) 의원(총 33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