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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5일 (목)
원전해체 전 과정 투명성 확보한다 - 손금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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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孫今柱)
【정치】
(2018.09.01. 17:50) 
◈ 원전해체 전 과정 투명성 확보한다 - 손금주 국회의원
손 의원, "원전해체 전 과정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
 
고리1호기 영구정지로 시작될 원전해체 전 과정이 국민께 공개될 예정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15일(목),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2030년이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25기 원전 가운데 12기의 설계 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손금주 의원은 "수명을 다한 원전은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경 복원의 순서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포함,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2의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2항에”로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체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해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손금주(孫今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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