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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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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를 응원하고, #withyou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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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17:53) 
◈ #metoo를 응원하고, #withyou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돌입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김삼화, 이에리사)는 #metoo 응원과 #withyou 운동 시리즈로 ‘이윤택 처벌법’과 ‘이윤택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된다. 오프라인은 각 시·도당에서 당직자와 당원들이 함께 전 국민 서명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은 바른미래당 홈페이지(http://bareunmirae.kr)와 바른미래당 공식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전개하는 #metoo가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metoo응원과 #withyou운동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월 22일 “미투응원 성명(#metoo응원과 #withyou운동)”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일명 ‘이윤택 처벌법’(7개 법안)과 ‘이윤택 방지법’(3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윤택 처벌법’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법, △ 피해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② 형법 개정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③~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김삼화의원 대표발의) ⑥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 ‘이윤택 방지법’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 추가 △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 △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보호 교육기관의 성폭행범죄 신고의무 부과 및 신고의무자 처벌 강화
(⑧ ~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3건(신용현의원 대표발의)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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