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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2차 회의 관련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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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5. 22:56) 
◈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2차 회의 관련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어제(2.26)와 오늘(2.27) 진행된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는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고·공모 일정을 비롯한 공천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우선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일정을 확정하였음.
- 공고기간은 오늘부터 3월 3일(토)까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며,
- 접수기간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의 경우 오는 3월 4일(일)부터 3월 8일(목)까지, 기초의원의 경우 3월 4일(일)부터 3월 10일(토)까지임.
 
◦ 이와 더불어 후보자의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검증하고자,
-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의결하였음.
 
◦ 마지막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천 신청 시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하였음.
- 심사료는 공직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 3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임.
-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이며,
-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하여 만 45세 미만의 청년 역시 심사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음.
 
 
2018. 2. 27(火)
자 유 한 국 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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