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변화에 타격받는 영세기업, 저임금 근로자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법이 오늘 새벽 환노위에서 통과됐다. 5년 만에 합의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법안 통과로 기업이 받을 충격은 걱정스러우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바꿀 기회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600시간 적게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2배 이상이다. 책상 앞에만 앉아있다고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 효율성의 문제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되어 온 과다한 노동과 불필요한 노동시간 늘리기는 이제 없어야 한다. 잡담, SNS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은 과감히 없애는 효율화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에게 밀어닥칠 부담,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충하던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절실하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변화에 눈물짓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통과를 기회로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저사양 시대를 벗어나 스마트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포석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