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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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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바른미래당,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에 앞장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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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6. 01:01) 
◈ [논평] 바른미래당,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에 앞장서 - 바른미래당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마침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여야 위원 간 극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소영세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유예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번 환노위에서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일시허용 등 노사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위원인 김삼화, 하태경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공휴일 유급휴일 민간 확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정부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번 통과안은 노사간 이해균형을 맞추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 만큼 노동계·경영계가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 외에도 환노위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금년 3월24일로 끝나는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바른미래당은 이언주, 하태경, 김삼화 의원을 중심으로 축산단체와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축산단체 대표자 면담 및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한편 지난 23일 환경법안소위에서 하태경 의원은 애견 및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 사육장에 대한 유예는 제외할 것을 제안하여 법안에 반영되었다.
 
향후 바른미래당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행지침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2. 27.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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