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변인 브리핑 (2018. 2. 27. 09:00 / 의원회간 제8간담회실)
오늘 회의에서는 9개 당규를 제정했다.
당원 규정, 당비 규정, 중앙 조직 규정, 지방 조직 규정,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 등 9개 당규를 제정했다.
6.13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의결했다.
이미 창당대회 때 선임되신 김경진 상임 선대위원장과 조배숙 대표 등 지도부에 각 선대본부 기구에 따른 인선을 위임했다.
기구 구성을 보면 인재영입위원회,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고, 전략기획, 총무, 조직, 홍보, 정책공약, 법률지원 등 6개의 본부 체계로 중앙선거대책본부가 구성될 것이다.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논의 끝에 예비 후보자들의 사전 심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창당 초기의 당 상황과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자유롭게 등록을 하도록 했다.
현재 정당의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사전심사는 당에서 임의적으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꼭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진 않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예비후보자 활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 심사에서 단호히 후보심사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늘 헌법 개정안, 선거구제안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됐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 분야, 분권형 권력구조 분야, 지방 분권 분야,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선거구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분야에서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후 2시 시민단체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와의 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헌법개정안과 선거구제안 초안이 발표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은 안됐지만 몇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내 구성원, 당내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회 운영에 민주평화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방선거 참여 등 큰 그림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