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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대표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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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孫今柱)
【정치】
(2018.08.26. 01:18) 
◈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대표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손 의원,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로 법률적 억제력 담보"
 
권력형 성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월 27일(화),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화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지속 폭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교수·연출자·선배 연기자·검사장 등 본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가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권력형 성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 감정에 반하는 형량으로 솜방망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손금주 의원은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낸 #me too 운동으로 인해 숨겨져 있던 각계의 추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직급과 권력관계의 특성 상 폭로되거나 신고·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도 각계에서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권력행사의 잘못된 방법으로서 권력과 성폭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적 처벌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추행”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손금주(孫今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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