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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제윤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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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6. 01:39) 
◈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 - 제윤경 국회의원
- 퇴직공무원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 중 연수과정 거친 자 임명토록
- 제윤경, “집행관 공무원화, 공정한 법 집행 토대 마련할 것”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집행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 및 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 및 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이들은 집행관 임기동안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수수료 수입 내역’ 자료를 보면, 2012년~2016년 사이 전국 집행관 1인당 연 평균 수입금액은 1억 7,600만원에 달하고, 2016년도만 보면 551명의 집행관이 총 733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표2. 참고)
 
한편 민사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관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다. 민사집행은 접수 기준으로 2006년 47만 8천건에서 2016년 86만 7천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집행관 감독 미비 하에 이뤄진 사무원 및 용역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2012년~2016년 사이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방조에 대한 집행관 징계는 지난 2017년 12월에 최초로 이뤄진 1건 외에는 전무하다. 종로구의 한 족발가게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설용역들이 난입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징계다. (※2017사법연감, 표3 참고)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을 법원 조직 내로 흡수하여 고정 월급을 받으며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집행 현장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거액연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법원 밖이 아닌 법원 내에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일은 법원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의지”라며, “집행관 업무감사를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킨 집행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1-신규 임명 집행관 출신기관 및 직급별 분포(2013~2017년)
 
※ 표2-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2012~2016년)
 
※ 표3-집행관 징계 현황(2012~2016년)
 
※ 집행관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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