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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바른미래당, 한국 GM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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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8.29. 21:34) 
◈ 바른미래당, 한국 GM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3월 8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
 
한국 GM은 군산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을 이유로 올해 5월 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 심지어 한국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 산업은행의 신규투자 참여, GM 본사 차입금을 위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함.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한 범정부 TF를 구성을 지시했고,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함.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팽배함. 뿐만 아니라 한국 GM의 2016년 산업은행 컨설팅 거부, 2017년 주주감사권 행사 방해 등의 전례를 볼 때 이번 산업은행의 경영실사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정치권에서 산업부와 국세청 등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음.
 
이에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한국 GM에 대하여 기존에 제기 되었던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외 109명의 의원들도 동참함.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음. ▲한국 GM의 요구사항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 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여부 ▲‘02년 GM과 체결한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의 이행여부 ▲‘14년~’17년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등 관련 사안 전반 ▲한국 GM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02년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한 2,132억 원의 국민혈세가 장부가액이 0원이 되기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한국GM 이사회에서 한국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한 사안을 GM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표결하여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예를 들면, ’13~‘15년 한국 GM 유럽 및 러시아 현지 판매법인 철수 결정, ’13년 GM 본사관리비용 분담,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이자비용 등) ▲2010.12.8. 체결한 「GM과 GM대우차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 및 당시 합의한 내용 중 “독자생존기반 마련”과 “비용분담협정(CSA: cost share agreement)”, “장기경영계획 추진” 등에 진상규명과 미이행 책임 ▲2017.3월 한국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삼일회계법인 감사계약 체결)시 요구자료 미제출 및 감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자동차산업 및 한국 GM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대응 전반 ▲기타 한국GM과 관련한 진실규명(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한국GM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개발 라이센스의 소유관계 등) ▲그 외 규명이 필요한 사항.
 
본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 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끝>
 
※ 붙임 :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칭)』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8. 3. 8
요 구 자 : 김동철 김성태 외 135 인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지난 2018년 2월 13일 한국 GM은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한국 GM은 군산공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공장을 폐쇄했다고 밝히고 있음.
 
한국 GM은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한 한국 GM에 대한 제3자 실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임을 밝혔음. 그러나 이미 한국 GM은 지난 달 18일 대한민국 정부에 GM 본사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추가 현금 출자, 향후 신규투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참여, 2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GM 본사 차입금 5억 8천만 달러를 위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지원 등을 요구했음. 특히, 군산공장의 경우 GM측은 지난 몇 년간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배정 등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및 지자체 등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위기 및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했음.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범정부 TF를 구성을 지시했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GM에 제3자 경영실사를 요구하고, 한국 GM 사태의 해결의 주무 부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명확히 했음. 또한 한국 GM 측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이미 2016년 4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에 경영진단컨설팅 실시와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한국GM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2017년 3월의 대규모손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권을 행사했으나 한국GM의 비협조 및 자료 미제출(감사 요구자료의 95% 미제출), 감사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었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정부의 대응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수장이 경제부총리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 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임.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부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움. 또한 지난 해 GM이 유럽 시장에 이어 인도·남아공·호주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어서 군산공장의 폐쇄와 한국 GM의 철수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국 GM의 부실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GM 관련 소관 부처 및 범정부 차원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처가 지금의 GM사태를 초래하였음.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국 GM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올 2월 임시국회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그리고 GM 미국본사와 한국 GM간의 불합리한 이전가격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 대응하지 않았음. 무엇보다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감사권을 무력화하고 감사를 방해한 한국GM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정부 당국이 한국 GM에 대한 관리와 견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음.
 
그동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고,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 되는 바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어 할 것임.
 
한국 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GM 군산공장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한국 GM의 요구사항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 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나. ‘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
 
다. ‘02년 GM과 체결한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의 이행여부
 
라. ‘14년~’17년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마.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등) 타당성 등 관련 사안 전반
 
바. 한국 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사. ‘02년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한 2,132억원의 국민혈세가 장부가액이 0원이 되기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아. 한국GM 이사회에서 한국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한 사안을 GM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표결하여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예를 들면, ‘13년~’15년 한국GM 유럽 및 러시아 현지 판매법인 철수 결정, ‘13년 GM 본사관리비용 분담,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이자비용 등)
 
자. 2010.12.8. 체결한 「GM과 GM대우차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 및 당시 합의한 내용중 “독자생존기반 마련”과 “비용분담협정 (CSA: cost share agreement)”, “장기경영계획 추진” 등에 진상규명과 미이행 책임
 
차. 2017.3월 한국산업은행의 주주 감사권 행사(삼일회계법인 감사계약체결)시 요구자료 미제출 및 감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카.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타.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파. 자동차산업 및 한국 GM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대응 전반
 
하. 기타 한국GM과 관련한 진실규명(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한국GM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개발 라이센스의 소유관계 등)
 
거. 그 외 규명이 필요한 사항
 
 
4. 조사 시행위원회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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