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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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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의 주요 보직 임명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 김종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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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8.29. 21:43) 
◈ 군 장성의 주요 보직 임명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 김종대 국회의원
검찰인사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처럼 군 인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법률로 규정
 
김종대 의원 “군 주요 보직 임명 과정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 기대”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군 장성을 주요 보직에 임명할 때 인사를 심의하는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 명시토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등 특정 보직에 장성급 장교를 임명하는 경우,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설치하는 ‘추천심의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이 설치하는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두 심의위원회는 군 인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와 달리 구성 및 운영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검찰청과 법원은 2011년 7월 18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검찰인사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의 일부 사항을 법률로 격상했다.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검사 및 법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11명의 위원 중 ‘!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위원’ 2명을 인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김종대 의원은 “장군 인사철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추천·제청심의!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및 법관인사위원회처럼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격상시키면 군 장성의 주요 보직 임명 과정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이수혁⋅윤관석⋅민홍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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