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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대변인 논평]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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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10. 16:22) 
◈ [홍지만 대변인 논평]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다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심각하다. 그 가운데 특히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가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한다.
 
헌법 89조 3항은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우리는 최근 살라미 전술을 통해 조국 민정 비서관이 발표한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현재와 같은 겉은 오렌지색 속은 빨간색인 자몽 헌법 개정안, 이토록 문제적인 좌파 헌법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무위원들이 알고 논의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극히 중요한 문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와서 그것은 ‘개헌안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발뺌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 그 ‘마음대로 할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 개정안이 헌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
 
<참고>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2018. 3.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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