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청와대는 오늘 정치개혁과 권력구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의 개헌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민개헌의 내용과 같은 방향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정부형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 책임총리제를 위한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 입법발의의 국회동의 절차 강화, 예산 법률주의, 국회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는 3권 분립 원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해 추가적인 의미부여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 또한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다.
그 밖에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국민들의 재판 참여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을 대폭 개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이 모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린다.
남은 것은 국회의 개헌논의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개헌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대적이고 원칙적이며 상식적인 내용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시작에서 끝까지 국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개헌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 개헌 논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