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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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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10. 18:03)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 인천, 부산, 대전, 경남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린 것이다.
 
이번 야합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의석 독점이라는 꿀을 먹었는지, 광역의회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만 미룰 뿐, 잠깐 욕먹고 4년 동안의 기득권을 누릴 생각만 하고 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부터 건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자는 요구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양당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건강한 의회주의를 만들고자 한다.
 
이미 우리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역시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패거리 정치로 지방의회를 물들여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분권을 강력히 역설했던 어제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법안의 통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 3. 2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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