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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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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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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朴明在)
【정치】
(2018.09.10. 17:32)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박명재 의원,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개정안 발의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00일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시피 해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 입찰제도의 폐해로 인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해 온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공사수주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는 무리한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기초금액 산정 근거 및 삭감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각종 폐해를 야기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였다.
 
아울러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이우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윤재옥 의원 등 여야의원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그리고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데 획기적인 법안이다.”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붙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 등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 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 은 낙찰률이 적용된 과거 계약단가를 반영하고 있어 실제거래가격 및 원가 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입 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부 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 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 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정하여 적용) 등에 의 해 산정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기초금 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 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 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쟁입찰 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및 그 산정근거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 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마.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 설).
바.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항 신설).
박명재(朴明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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