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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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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0. 16:37)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어제(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것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환영한다.
 
토지공개념은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사실 이미 헌법에 담겼어야 할 내용이다. 토지는 다른 것과 달리 공급이 한정된 재화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에서는 국토의 균형 개발과 보존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고, 토지를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토지소유는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26%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토지는 소수에 집중돼 있다.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은 75%에 해당되는 규모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고 해서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소유의 토지가 몰수되거나 국유화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자본주의적 방식, 친 시장적인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을 적절히 제한한다는 의미다.
 
19세기 지대(地代) 개혁을 추구했던 헨리 조지에 대해 시장만능주의에 가까웠던 밀턴 프리드먼은 “오래 전 헨리 조지가 주창했던 토지가치세는 이 세상 세금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다.
 
토지 사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조리가 심각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확립된 토지사유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합법적이며 친시장적인 대안으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선택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이 담긴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헌법적 근거가 보강된다. 실제 운용의 묘는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고 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대의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 지대개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다.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게 현행의 조세제도였다.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
 
자유한국당이 말도 되지 않는 ‘색깔공세’로 생산적 논의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 민주화 옥죈 위수령 폐지 환영한다
 
국방부가 어제(21일) 군의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당은 위수령은 위헌·위법적이며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우려를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일 당시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국민은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데 조사는 거부한 채 인사권을 행사하고, 박사모를 이용 물리적 충돌로 시간을 끌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지하는 조치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
 
이에 대해 정연국 전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말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하라”며 비난했고,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에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떠보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촛불집회 때 군 병력 출동문제를 검토한 위수령 문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동했다.
 
국방부의 위수령 폐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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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