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부당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은 “위헌은 맞지만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은 패소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아직도 대다수의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은 이와 같이 합리적 판결을 내린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오히려 징계하려 계획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는 판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법관은 오직 법에 구속될 뿐 판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며,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 이들이 고난을 받는 세상은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한국 사회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하려면 불의에 분노하고 비상식적인 일에 타협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개헌과 함께 바뀔 대한민국은 선행이 특별한 기사거리가 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고난 받지 않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차고 넘쳐 특별한 일이 아닌 세상, 정의당은 그 세상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