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교수의 동양고전아카데미 제309강(2023,04,20) 강의 교안
《論語》〈八佾〉 注釋 3-10. 子曰..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1) 締(체, di) - 고대에 오직 天子만이 조상에게 지내는 매우 隆重한 의례(締禮), 夏4月에 지내고, 大締, 吉締, 時締가 있다. 당시 魯公이 하는 것은 僭禮 ; 2) 自 - 친히, 스스로 ; 3) 旣 - 이르다. 至, 及 ; 4) 灌 - 締禮 중에 始祖에 처음 올리는 獻酒 ; 5) 往 - 가다, 去 ; 6) 吾不欲觀之矣 - 나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예법에 맞게 경건하게 하지 않으니 안 보련다)
* 結纓과 易簀(김선생님 질문)
1. 結纓 -《左傳》哀公十五年「子路曰..君子死, 冠不免。結纓而死」 結纓은 모자 끈을 잘 매는 것, 점차 從容就(赴)死(難)(고사성어-結纓而死, 結纓遇難), 子路가 衛나라의 大夫 孔悝(회, kuī亏)의 家臣으로 있을 때 귀족들 간의 내란이 발생, 子路는 잣신의 주군 孔悝를 구하려고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반란군의 칼에 의하여 모자 끈이 끊어지는 경우를 당함. 子路가 말하기를 군자는 죽을 때 모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자 끈을 묶고 난 후에 죽임을 당함. (결론)結纓은 정의를 위해서 죽으러 감( or 죽음을 맞이함)을 의미하게 되었음. 참고, 「慷慨捐生易,從容就死難」 2. 易簀(change bed), 침대 밑의 자리를 바꾸다(更換寢席 ; 簀-당시 儀禮에 의하면 大夫 이상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대나무 자리, 曾參은 大夫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당시 예법에 맞지 않음. ; 《禮記》〈檀弓上〉「曾子寢疾, 病, 樂正子春坐於牀下, 曾元、曾申坐於足, 童子隅坐而執燭。童子曰..華而睆, 大夫之簀與?…… 曾子曰..然。斯季孫之賜也, 我未之能易也。引元, 起易簀!」 (결론)易簀은 병이 심하여 장차 죽음이 가까움을 일컬음.
《史記》〈周本紀〉 註釋
1. 保 - 甲骨文, 본래 의미는 자식을 등에 업고 있는 모양 ; 《說文解字》「保, 養也。從人, 從𤓽省。𤓽, 古文孚」 ; o 기르다(育), 《孟子》〈藤文公上〉「墨之治喪也, 以薄爲其道也。夷子思以易天下, 豈以爲非是而不貴也?然而夷子葬其親厚, 則是以所賤事親也。徐子以告夷子。夷子曰..儒者之道, 古之人若保赤子, 此言何謂也?」 ; o 보우하다, 《書經》〈召誥〉「天地格保」 ; o 보호하다, 韓愈, 《祭十二郎文》「汝之子始十歲, 吾之子始五歲。少而强者不可保, 如此孩提者, 又可冀其成立邪, 嗚呼哀哉!嗚呼哀哉!」 ; o 보증하다, 司馬光, 《資治通鑑》「赤壁之戰」, 「此數者用兵之患也, 而操皆冒行之。將軍禽操, 宜在今日。瑜請得精兵數萬人, 進住夏口, 保爲將軍破之」 ; o 소유하다, 晁錯, 《論貴粟疏》「雖慈父不能保其子」 ; o 추천하다, 《水滸傳》「都保你二位做大官」 ; o 의지하다, 《左傳》僖公二十年,「晋公子重耳之及于難也, 晋人伐諸蒲城。蒲城人欲戰, 重耳不可, 曰..保君父之命而享其生禄, 于是乎得人。有人而校, 罪莫大焉」 ; o 유아를 보육하는 여자, 《禮記》〈內則〉「国君世子生,……保受, 乃負之」 ; o 아이 돌보는 포대기(襁褓), 《後漢書》〈桓郁傳〉「昔成王幼小, 越在襁保, 周公在前, 史佚在後, 太公在左, 召公在右。中立聽朝, 四聖維之。是以慮無遺誡, 擧無過事」 ; o 담당하다, 《周礼》〈大司徒〉「令五家爲比, 使之相保」 注..「保猶任也」 ; o 작은 성(堡), 《禮記》〈檀弓下〉「戰于郎。公叔禺人遇負杖入保者息」 注..「小城曰保。又都邑之城曰保」 ; o 3公 太保, 《书》〈周官〉「立太師, 太傅, 太保。兹惟三公, 論道經邦, 燮理陰陽, 官不必備, 惟其人」 또 《礼기》〈文王世子〉「⼤傅在前, 少傅在后, 入則有保, 出則有師」 |